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의 손을 들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핵심요약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배경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면서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헌법에 명시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의 선출 결과를 존중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국회의 선출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의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줄이고,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66조 2항에 의거하여 행정부의 부작위 즉 임명을 하지않고 보류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다룰수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향후 과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과 선출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