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병원 광고,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SNS, 혹은 TV 광고에서 흔히 보이는 의료 관련 콘텐츠가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의료광고란 무엇일까?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신문, 잡지, 인터넷, 간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료 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①항).
즉, 일반인이 "이 병원은 최고야!"라고 광고성 글을 쓰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는 뜻이에요.
의료인도 광고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료인이라 해도 광고 내용과 방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②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광고 유형을 15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어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이 외에도 법적 자격 없는 명칭(예: "국제공인 전문의" 같은 허위 타이틀) 사용, 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위장된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 다양한 제한이 있습니다.
광고 방법도 중요해요!
광고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광고하느냐도 규제 대상이에요(의료법 제56조 ③항)
예를 들어, 방송법에 따른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 중 국민 보건이나 의료 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방법도 제한돼요.
즉, 너무 과하거나 자극적인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는 있을까?
모든 인증이나 보증을 광고에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14호 단서)
예를 들어:
-
의료기관 인증(제58조)을 받은 경우
-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인증
-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한 국제평가기구 인증
이런 경우는 광고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병원 상 수상!" 같은 모호한 상장은 여전히 금지예요.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의료광고 규정을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63조, 제64조, 제67조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⑤항).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되니, 꽤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며: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 모든 규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과장된 광고나 거짓 정보로 환자가 피해를 보거나, 병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 질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니,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의료광고를 볼 때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엔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