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하고 1인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오늘 국회의 손을 들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핵심요약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