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체류형쉼터 설치는 왜 안 될까?

도시민의 귀촌·귀농 욕구가 높아지는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중장년층에게는 잠시 머물며 농촌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꿈에 제동을 거는 법적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입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체류형쉼터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불채택 처리하며 명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이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시 근교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됩니다.

일부 예외사항이 있지만, 철저한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죠.

 

 

농막은 되고, 체류형쉼터는 안 되는 이유는?

현재 법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20㎡ 이하, 비주거용 농막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농작업 편의성을 위한 시설로만 간주되며, 주거나 체류 목적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을 체험하고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로,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도 크고 체류 목적이 명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체류형쉼터는 농막과는 명백히 다른 시설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불허할 수밖에 없었나?

  1. 무분별한 훼손 우려: 체류형쉼터가 허용되면 주거시설처럼 이용될 가능성이 커 개발제한구역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은 매우 제한적인데, 쉼터 허용은 기존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목 및 용도 제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던 부지에서만 가능하며, 지목 변경도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교류를 위해 체류형쉼터가 갖는 사회적 기능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법 개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한적·관리형 체류형쉼터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차등화된 기준이나,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는 특별구역 지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체류형쉼터는 단순한 거주의 개념을 넘어서,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는 도시환경과 생태 보존이라는 더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내에서는 불허가 타당하지만, 중장기적 안목에서 법적·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