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9일(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입니다.
가. 주요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나. 주요 대책 내용
1.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 ~ 2025년 9월 30일 (약 6개월)
- 필요 시 허가구역 연장을 검토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도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검토
-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추가 조치 진행

3.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 수도권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 금융권의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대상 대출 규제 강화
-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
- 정책대출이 시장 과열을 유발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검토
4. 투기 수요 및 불법행위 근절
-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운영 → 이상 거래 및 집값 담합 집중 모니터링
-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획조사 및 자금출처 수시 조사 병행
-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 서류 검증 강화
5. 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개정 및 속도감 있는 추진
-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3월부터 시행)
- 2년간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약정 추진 및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조기화
6.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병행 추진
-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 매입 신속 추진
-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활성화 →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HUG 매입 컨설팅 강화 → 올해 1~2월 중 약 4,200호 출시 검토 중
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투기 수요 근절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라. 결론 및 전망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급등하는 집값과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만약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